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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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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는 어떤 연금제도를 구축하고 있나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복지주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국인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현재 국민들에게 어떤 연금제도를 구축하여 지급하고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독일은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며,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하는 '법정연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일정 비율을 납부하여 연금을 지급하며, 최근에는 개인 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공적 연금 시스템'을 통해 일정 연령 이상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연금을 지급하고, 최근 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기본적인 국민연금을 제공하면서 개인연금과 연계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무냏주신 독일이나 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국은 1946년 국민보험 제도를 도입하였고, 1961년 부가연금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 국민연금제도에서 보험료율은 18.7퍼센트로 높고 소득대체율도 38.2퍼센트로 낮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조절해서 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제도가 우리와 비슷한 독일은

     소득대체율율은 독일의 평균 월급의 48%인데요. 

    독일 연금 보험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의 61%가 법정 국가 연금에서 매달 순 1,200유로(180만원) 미만을 받으며 연금 수급자 3명 중 1명은 순 750유로(76만원) 미만을 수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독일에서는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영국은 사적연금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법정소득비례연금은 축소했습니다. 사적연금가입은 1980년대에 영국에서 활성화된 연금정책입니다. 대처 정부가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했기 때문이죠. 법정소득비례연금은 SERPS라고 합니다. 이는 급여수준을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기금의 재정 불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개시 연령을 2027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산업별·직업별로 구분된, 이른바 모자이크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1층의 기초제도, 2층의 의무보충제도, 3층의 추가제도로 구분됩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에 있어 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 85.4%로, 연금제도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금 재정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를 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