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질문이요

임대사업자로 임차인과 보증금 감액하고 전세 재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을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계약일 날짜 기준 3개월/새로 전세 계약이 갱신 되는 날짜 기준 3개월안 중 언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기한이 3개월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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