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5만원을 주웠는데요 데요.. 경찰서에 갔다 줘야겠죠?
오늘 길에서 5만원을 주웠는데요 경찰서 갔다 줘야겠죠? 경찰서 안 갔다주면 양심에 찔리기도 해서요... 어떡하죠??????
지갑도 아니고 현금 5만원을 주으면 순간적으로 견물생심이라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만원 갖고 마음 불편하게 양심에 찔린 채 사는 것보다
마음 비우고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것이 양심있는 사람의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에서 돈을 주었다면 경찰서에 갔다 주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돈의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돈을 줏어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면 점유이탈죄가 성립될수 있으니 경찰서에 갔다 주는게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어보자입니다.길에서 5만원을주었다면 저라면 솔직하게 그냥 갖을것같습니다.수표라면 모르겠지만 현금은 그냥 제가 쓸것같습니다. 경찰서같다주는것이 좋기는할것같습니다.
네 가져다 주는게 맞습니다.
요즘엔 CCTV가 하도 잘되있어서
5만원 잃어버린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면
CCTV를 확인할거고 질문자님이
5만원 줍는걸 확인한다면
도둑으로 몰려서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겨우 5만원 으로요
얼마전 한 대학생이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바닥에 떨어진 5만원권 지폐 한 장을 주웠다가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분실물 보관함에 맡길까 고민했지만 현금인데 어차피 주인을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운수 좋은 날’이라고 여기고 가져 갔는데 1주일 뒤 경찰서에 불려갔다고 합니다. 주변 CCTV 영상엔 그가 5만원을 줍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5만원을 잃어버린 피해자는 김씨에게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김씨는 합의금이 너무 많다며 거절했고 즉결심판에 넘겨져 5만원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돼 전과자 낙인은 피했지만 며칠간 밤잠을 설ㅊ는 고충을 겪었다고 합니다.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냥 경찰서에 넘기는게 좋을 듯 합니다.
관련하여 습득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길거리에서 분실된 경우 주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 돌아갈 수도 있어요. 마음에 걸린다면 경찰서에 가져다주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인이 없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가진다면은 형법상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다 주지 않을 거라면은 애초에 만져서도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지구대)에 갖다 주는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의심 받을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길에서 돈을발견하면 현장에서 전화로 112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