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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시 법무사 신주발행비 회계처리 문의

유상증자(할증발행)를 할 때 법무사 비용 중 등록면허세와 같은 신주발행비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한 것이 아닌 세금과공과로 처리했을 때 법인세는 손금불산입하면 처리된다고 해도 회계상으로 자본이 과대계상 되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2025년기준 작년에 증자하면서 회계처리가 세금과공과로 처리된 걸 확인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신주발행비 금액은 3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세무조정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는 전제 하에) 과세소득 측면의 영향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계상으로는 신주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익이 아니라 자본(주식발행초과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류 수정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자본이 과대계상된다”는 부분은 자본총계(자기자본 합계) 자체가 과대계상된 것이라기보다는,

    자본 항목(주식발행초과금 vs 이익잉여금) 간 분류가 왜곡된 상황입니다.

    이익잉여금은 과소, 주식발행초과금은 과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액이 중요하다면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전기오류 수정 공시 포함)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다면 당기에 자본 내 분류 조정으로 정리하는 실무도 가능합니다.

    (예: 당기 조정 분개)

    차변)주식발행초과(자본잉여금) 3천만원/대변)전기오류수정손익(이익잉여금) 3천만원

    참고로, 실무에서는 해당 금액이 매우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나는 경우

    수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나, 이 경우 이익잉여금이 과소로 남아

    배당가능이익 산정이나 재무비율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배당 계획이 있는 경우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