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기간중 근무를 하게될일이 생기면 근무수당이 주어지나요?
휴가기간중에 근무를 해야할 일이 생기거나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다면 휴가기간중에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이 따로 주어지는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휴가기간동안 근무한 시간만큼 휴가기간이 연장되는것인가요?
다만 도의적인 문제라면.. 어쩔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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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가기간중에 근무를 해야할 일이 생기거나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다면 휴가기간중에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이 따로 주어지는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휴가기간동안 근무한 시간만큼 휴가기간이 연장되는것인가요?
다만 도의적인 문제라면.. 어쩔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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