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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 시효만료후 구두 지급 약속건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임금 체불로 인하여 시효가 만료되었으나 그 간 구두로 계속 주겠다고만 하고 미뤄온 상태입니다.

미지급임금(퇴직금포함)이 2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미지급내역서와 주겠다고한 통화녹취록이 있는데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폐업한 법인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특별송달후 폐문부재로 송달도 안되고

대표개인으로 주민정보요청동의 받아서 송달장소변경해서 계속 진행하는게 좋을지

소제기신청으로 바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포기하는게 좋을지

전문가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과 퇴직금의 법정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시효 완성 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일부 또는 전부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약속이 단순한 도의적 표현이 아니라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긴 합니다.
    현재 보유한 통화 녹취록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여겨지며, 대표 개인에 대한 소송 전환에 대해 검토해보셔야 겠습니다.

    임금 판례가 아닌 채무와 관련된 판례이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57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