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에서 패소시 보조참가에 대한 소송비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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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 판례에 따르면, 소송비용을 분담할 때 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이 명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피고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지, 피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해서도 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령, 중노위원장을 피고로 하고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사측이 참가했을 때, 원고인 근로자가 패소한다면, 원고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 재판부가 '보조참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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