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에대해?
제가 알고,겪어온 바로 연말정산할때 원천징수영수증 76번 차감징수세액에 적힌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게 환급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연말정산을 안해서 올해 종합소득세신고를 개인으로 하는데 환급금액이 많이 차이나는데 원래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기입할수있는건 다 기입했는데 금액차이가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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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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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지금 질의상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였는지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작년분과 올해분을 출력하시고 국세상담센터에서 소득세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