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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3.02.27

실업급여 액수 질문 드립니다!

만약 1년동안 150만원 받고 일하다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고

상용직으로 1달동안 200만원 받고 일하다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액수를 책정할 때 마지막 3개월에 상용직으로 근무한 200만원이 포함해서 책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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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이전 150만원 받은 기간도 포함이 된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이전직장 + 현직장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이전 3개월 중 피보험자격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수급자격 이정과 관련한 마지막 이직 당시 지급 받은 1개월치 200만원의 임금은 실업급여 액수를 책정할 때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3개월에 상용직으로 근무한 200만원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개월은 한 회사에서 계속 일할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