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 관련 문의

해당 조건에서

세대분리된 청년가구 + 원가구의 모든 일정 금액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만19~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원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총재산가액 380백만원 이하 (단, 30세이상, 혼인, 중위소득 50%이상 30세미만 미혼청년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독립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총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이렇게 나와있어요 저 말 중 단, 30세이상, 혼인, 중위소득 50% 이상 30세미만 미혼청년 원가구 소득 미고려 한다는 내용이

저는 대학생 이다 보니 알바 소득이 청년가구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 조건이 충족안되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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