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시 대체휴일을 부여한것은
그 보수가 노무에 대한 대가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수행한 업무의 양읗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그 일응의 기준을 근무일수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며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근로자성 부정하는 판결
근무일수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데 저런 논리면
프로그램 개발자는
근무일수로 급여를 계산해도 근로자성이 인정 안되나요
피고유리하게 하려고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판결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은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결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며,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항소하여 다투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