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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말캉말캉한갈망

갈수록말캉말캉한갈망

전세사기 당했는데 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11/1 중기청 전세대출로 들어간 전세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돈없는데 우야노', '마 귀찮게 하지말고 연장해라', '돈없어서 못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보험이행 청구해라'라고 억지를 피우고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넣어서 공사에 이행청구 신청은 가능한 상황이나 길면 8개월까지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차권 설정, 보증이행청구...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나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1. 보증이행 청구 시 전세계약서 상의 약정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몇 년 안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보증공사 상담원은 채권이 자신들에게 양도가 되는 것이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며 공사에서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건은 관여하지 않고 구상권 청구에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맞을까요?

질문이 많고 두서가 없지만 지식인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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