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궁금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미혼상태이며 얼마 전 집을 매입하여 세대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 있고 (아버지 세대주) 어머니, 언니가 세대원으로 구성되어있어요.
부모님은 현재 소득이 없는데 나이요건이 안되서 제 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안한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조부님만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상태에요.
여기서 문제는
인적공제 되지 않는 부모님 의료비를 제카드로 결제하지않았고 부모님 본인카드로 긁었어요. 정보제공 동의하면 내역조회 가능하고 의료비 몰아주기 된다길래 해보니 국세청에 조회가 되더라구요.
그걸 저의 회사 사이트 연말정산마법사에 pdf파일을 첨부했더니부양가족 (할아버지) + 제 의료비만 뜨고 부모님께 안뜨는데 왜그런걸까요?
국세청 공식답변은 카드명의 본인껄로 결제를 해야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모님 카드로 결제했어도 그 돈을 대신 내드렸다던지 소명만 가능하면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요~
카드명의가 제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의료비에 올리면 연말정산은 된다고 이해했는데...이게 아닌가요?
이게 내역이 안뜨는 이유는 거주지가 달라서 그런걸까요?
비 동거라도....금액을 실제로 내준거라면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들었어요 ㅠㅠ
또 언니는 소득이있어요... 만약 몰아주기가 가능하다면 언니에게 엄마 아빠 언니 저 이렇게 몰아주거나
저에게 몰아주면 저 언니 엄마 아빠 할아버지
이렇게 할생각인데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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