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태평한고래14
태평한고래1419.03.13
1심 판결 후 항소 관련 질문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위탁관리임-위탁관리회사 직원)아파트 내에서 작업중 부상을 입어

산재로 치료 받고 휴업급여 받고 장해급여(24,000,000원)도 받았는데 민사 소송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회사(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6,000,000원에 대하여 ---중 략---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했는데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 부분은 기각이 되고 위탁회사에게 만 9,200,000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 쪽에서는 그걸로 끝내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항소를 안 했는데 원고 쪽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피고 쪽은 항소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고요. 항소이유서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질문

1.피고가 맞 항소를 할 수는 없는거죠.

2.피고가 1심에서 원고의 기각을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다툴때 1심에서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을 주장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항소는 이런이런 사유로

기각되어져야 한다는 주장만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원고의 항소가 기각이 되어지면

1심 판결대로 하는거죠.

3.혹시 항소심에서 조언해 주실 팀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이 약간 애매합니다만, 920만원을 지급하라는 주체인 위탁회사가 항소기간을 도과했는데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쭤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 위탁회사가 항소기간을 도과했더라도 위탁회사는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하여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인데 일종의 방어방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항소를 하여 피고의 패소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 판결(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