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후 항소 관련 질문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위탁관리임-위탁관리회사 직원)아파트 내에서 작업중 부상을 입어
산재로 치료 받고 휴업급여 받고 장해급여(24,000,000원)도 받았는데 민사 소송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회사(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6,000,000원에 대하여 ---중 략---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했는데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 부분은 기각이 되고 위탁회사에게 만 9,200,000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 쪽에서는 그걸로 끝내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항소를 안 했는데 원고 쪽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피고 쪽은 항소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고요. 항소이유서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질문
1.피고가 맞 항소를 할 수는 없는거죠.
2.피고가 1심에서 원고의 기각을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다툴때 1심에서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을 주장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항소는 이런이런 사유로
기각되어져야 한다는 주장만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원고의 항소가 기각이 되어지면
1심 판결대로 하는거죠.
3.혹시 항소심에서 조언해 주실 팀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