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 직원이(위탁관리임-위탁관리회사 직원)아파트 내에서 작업중 부상을 입어
산재로 치료 받고 휴업급여 받고 장해급여(24,000,000원)도 받았는데 민사 소송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회사(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6,000,000원에 대하여 ---중 략---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했는데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 부분은 기각이 되고 위탁회사에게 만 9,200,000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 쪽에서는 그걸로 끝내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항소를 안 했는데 원고 쪽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피고 쪽은 항소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겼고요. 항소이유서는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질문
1.피고가 맞 항소를 할 수는 없는거죠.
2.피고가 1심에서 원고의 기각을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다툴때 1심에서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을 주장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항소는 이런이런 사유로
기각되어져야 한다는 주장만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원고의 항소가 기각이 되어지면
1심 판결대로 하는거죠.
3.혹시 항소심에서 조언해 주실 팀이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이 약간 애매합니다만, 920만원을 지급하라는 주체인 위탁회사가 항소기간을 도과했는데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여쭤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 위탁회사가 항소기간을 도과했더라도 위탁회사는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제403조(부대항소)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
제404조(부대항소의 종속성)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제405조(부대항소의 방식)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하여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인데 일종의 방어방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항소를 하여 피고의 패소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 판결(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