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출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요 ?

일반적으로 안정적 자산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감정평가액의 50~75%

주식 담보대출은 평가액의40~7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특성상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하고 또 급상승하기도합니다.

이미 암호화폐 기반 대출 서비스 시장은 해외에서 지난해 6월 이후 관련 사업 수익이

10배이상 증가했다합니다.

국내에서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신용등급도 관련이있고, 나이제한, 금액도 있을것같습니다.

현재 갖고있는 암호화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한다면 상당히 편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록파이 처럼 ,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이미 진행중인것들이 있는지요 ?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https://www.brick.finance/

      우리나라에서 더널리(TheNully)라는 블록체인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만든 '브릭'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 상태입니다. 본래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복잡한 대출 심사 절차나 각종 서류 제출, 은행 방문 등이 없이도 담보 인정 비율에 따라 현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처럼 비트베리 연동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1월 말에 서비스를 오픈한 후 4월 말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암호화폐 대출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는 현행 대부업법을 준수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B%8C%80%EB%B6%80%EC%97%85+%EB%93%B1%EC%9D%98+%EB%93%B1%EB%A1%9D+%EB%B0%8F+%EA%B8%88%EC%9C%B5%EC%9D%B4%EC%9A%A9%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20#

      대부업 등록 조건을 만족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대부업 법에 담보물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암호화폐를 담보로한 대출이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2조에서 금전의 대부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원화를 대출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자율과 관련하여 법정 최고 이자율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1인당 300만원을 넘는 과잉 대부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