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서 미작성후 출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류쪽 이름들으면 아는곳 다닙니다.
1월 21일 계약만료일 이며 현재 이메일로 재계약서 받은 상태입니다.
임금인상이 월 800원 수준이며 근무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져 퇴사 계획중입니다.
보통 회사 규칙에선 퇴사 1달전 미리 고지해야함을 이야기하는데 미래가 없어서 하루빨리 퇴사코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퇴사함을 사측에 꼭 고지해야 하는가?
계약기간 만료후 1달 인수인계를 강제할경우 거부 가능여부?
모든 퇴사처리 진행후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항상 좋은정보 많이 알아갑니다.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트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사측에 퇴사여부 통지의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자동종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퇴사여부를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법률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질의2]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사측이 인계인수 강제 시 거부 가능성
근로제공 의무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지됩니다. 근로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인계인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3]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성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측의 계약갱신 거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에서 귀하에게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재계약을 위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상, 1월 21일자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바, 퇴사여부를 반드시 고지할 필요는 없으며, 사측에서 1달 인수인계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30일 전에 미리 사직 의사를 고지해야 되는 의무는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사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사측에서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보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라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다소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1) 사측에 1.21일자 근로계약 만료로 그만둘 예정이니 계약 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부탁하거나,
2) 사측에서 위 제안을 거부하고 1개월 가량의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협의하고, 그 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계약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퇴사함을 사측에 꼭 고지해야 하는가?
민법 제660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해지통고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해지통고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만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지통고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1달 인수인계를 강제할경우 거부 가능여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근로제공의무는 해당 기간까지 존재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인수인계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회사가 인수인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모든 퇴사처리 진행후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을 만료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여 계약기간을 만료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현 상황에서 근로계약 만료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연종료사유'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든 근로자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힌 상황이므로,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퇴사계획을 통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무단퇴사 등을 막기 위해 인수인계의무를 둡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인수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에게 페널티를 주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1월 21일이 당초의 계약기간 만료일이었기 때문에, 1월 21일자를 사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계약기간만료 사유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퇴사함을 사측에 꼭 고지해야 하는가?
- 계약만료는 원칙상 자동 계약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사전에 노사간의 합의 있었다면 별도의 퇴사 통보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1달 인수인계를 강제할경우 거부 가능여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이기 때문에 더욱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근로계약 종료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인수인계를 위한 1개월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퇴사처리 진행후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