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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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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가족들끼리 치는 맞고나 고스톱도 법에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면 화투를 치면서 맞고나 고스톱을 치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작아서 큰 문제가 아닐 거 같은데 법에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동스러운알알이51

      감동스러운알알이51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끼리 모여 치는 고스톱이나 맞고는 오락 정도로 인정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 누군가가 영상을 찍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걸릴 일은 없습니다. 물론 고스톱 치다가 사이가 틀어져서 신고한 경우가 있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도박으로 잡는 경우는 지속성, 판돈의 크기, 수입, 과거전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친척들과의 재미로 친 고스톱으로 인해 도박으로 벌그형이 나온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검은콜리48입니다.

      일단 집에서 치는걸 덮치려면 집에 쳐들어와야하는데

      영장없이 들어오면 일단 가택침입으로 걸립니다.

      영장을 발부받는과정에서 이미 게임이 끝나겠죠

      걸릴가능성의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심한향고래249입니다.


      점100으로 치실건데 도박으로 걸리지는 않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재미로 치는건데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간단히 즐기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회 통념상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도박으로 걸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