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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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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가족들끼리 치는 맞고나 고스톱도 법에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면 화투를 치면서 맞고나 고스톱을 치잖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작아서 큰 문제가 아닐 거 같은데 법에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 누군가가 영상을 찍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걸릴 일은 없습니다. 물론 고스톱 치다가 사이가 틀어져서 신고한 경우가 있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도박으로 잡는 경우는 지속성, 판돈의 크기, 수입, 과거전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친척들과의 재미로 친 고스톱으로 인해 도박으로 벌그형이 나온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콜리48입니다.
일단 집에서 치는걸 덮치려면 집에 쳐들어와야하는데
영장없이 들어오면 일단 가택침입으로 걸립니다.
영장을 발부받는과정에서 이미 게임이 끝나겠죠
걸릴가능성의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