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평한극락조274입니다.
LPG 저공해차량은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배출가스가 적은 차량으로 저공해3종에 해당됩니다1.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세금 감면, 주차장 요금할인,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으려면 차량번호로 저공해자동차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LPG 저공해차량은 구매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은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 신청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1. 등급과 차종에 따라 최대 72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4년부터 LPG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그러므로 LPG 저공해차량의 세금 감면 혜택은 2024년까지만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LPG 저공해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6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12. 공항 주차장이나 지하철 환승주차장도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차장마다 할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PG 저공해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까지만 유효할 것으로 예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