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세금계산서 관련문의 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이사비용에 들어가는 돈(이사비용.청소비용등)
부가세 냬고 세금 계산서 발급 받는게 나을까요?
일반인도 현금영수증 처리하는게 득이많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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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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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는 이사비용에 들어가는 돈(이사비용.청소비용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받는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추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준것을 그대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음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명서류(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가산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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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