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는 이사비용에 들어가는 돈(이사비용.청소비용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받는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추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준것을 그대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음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명서류(적격증빙)을 받아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가산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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