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감염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수단, 진료 의료기관과 접촉자 현황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특정 상점이나 가게를 방문한 사실을 SNS 등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등에 공개하는 행위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진자의 방문장소를 허위로 인터넷이나 SNS상에 유포할 경우에는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