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감염자의 방문 사실을 SNS 등 Open된 공간에 공개하는 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2020. 03. 21. 16:33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초부터 시작되어 약 2달간 지속되고 있는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가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뿐 아니라, 유럽, 미국,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까지 전세계를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경제적인 타격 또한 전무후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공할 전염력이 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정 상점이나 가게에 감염자가 방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SNS 등의 Open 공간에 공개하는 행위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감염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수단, 진료 의료기관과 접촉자 현황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특정 상점이나 가게를 방문한 사실을 SNS 등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등에 공개하는 행위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진자의 방문장소를 허위로 인터넷이나 SNS상에 유포할 경우에는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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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은 공익적인 목적 즉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을 위한 행위이므로 해당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방해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0. 03.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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