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접수출 구매확인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제조사에 근무 중이고, 간접수출건에 관하여 중간 업체에 구매확인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당사에서 납품된 시점 : 8월 중순 / 계산서발행 : 8월 말 / 구매확인서 : 9/1 발급 / 구매확인서의 구매일 : 9/9
인 경우 구매확인서는 당사에서 납품된 일자로 변경되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9/9 그대로 적혀있어도 되는것인지?
2) 원화로 거래를 하였는데, 단가및 금액에는 달러로 표시, 하단의 세금계산서 부분에만 원화로 되어있는데
실 거래한 원화로 발행이 되어야 하는것이 맞는지?
3) 달러로 표시된 금액이 실 계산서 발행금액과 상이한데, 구매확인서 금액부분을 수저요청해야 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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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구매확인서는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구매확인서상 납품일자를 수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3) 구매확인서상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차이가 환율차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경우라면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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