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사람도 연말정산 해당되나요?

화사****
2020. 12. 27. 11:14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연말정산으로 돈 받을 수 있나요?? 세금 안 떼이면 해당 안되나요??

매년 5월에도 비슷하게 공제하는 것도 있던데 2일 3일 단기알바 같은 것도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재 아르바이트 4대보험 즉 근로소득 이라면 연말정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기 알바의 경우 연말정산과는 무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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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일용직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만으로 납세의무자 종결됩니다.

    월급에서 세금 떼는것이 없다면 상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 소득을 어떻게 지급받으시는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학원측에 무슨소득으로 신고되는지 물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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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3개월이상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5월 종소세 신고 모두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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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일, 3일 규모의 단기알바는 보통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일텐데 4대보험에 가입하는 일반근로소득이 아니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일용근로소득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3.3%를 떼이고 지급받는 형태의 소득도 사업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신 것입니다.

        2020. 12. 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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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해당 소득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인지, 일용직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학원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줄 것입니다. 그 외 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0. 12. 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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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환급받는 세금은 없게됩니다.

            아르바이트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니게 됩니다. 받고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 12. 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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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지에서 이를 대신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 제도입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았으며 12월 31일부터 연말정산 시기(2월)까진 재직중이어야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수 있겠죠.

              아르바이트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편입니다. 학원에 소득 구분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2.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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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로 일을 하며,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종합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세금정산으로 추가납부, 환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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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며,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해 2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사항 등을 적용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이 크다면 환급을, 원천징수한 금액이 적다면 추가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매년 5월에 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서 사업소득 신고함으로써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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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신고가 되어 있다면 해당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자로서 3.3%가 공제된 금액을 받으셨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3.3%의 소득세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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