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19조제1항은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하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토지 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수적인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적인 목적하에 인정되는 것으로써, 토지 내 특정 부분에 출입하기 위한 단순 편의를 위해서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우회하는 기존의 통로가 있는 점, 단순히 자신의 농장의 개 통로로 이용할 특정 목적으로 토지의 통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통행 행위에 대해서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