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우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와 시간의 절약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 통행하겠다는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요?

2020. 05. 02. 08:14

전남의 시골에서 선대부터 밭농사와 과수원을 운영하는 지인의 마을에 몇 개월 전 들어선 개 사육장 운영자가 우회하는 기존의 통행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거리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인의 밭을 통과하여 주도로까지 이어지는 개들의 이동을 위한 차량통행로를 만들어 사용하겠다고 한다는데요. 이 사람의 요구를 지인이 수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19조제1항은 주위토지 통행권이라고 하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위토지 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수적인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적인 목적하에 인정되는 것으로써, 토지 내 특정 부분에 출입하기 위한 단순 편의를 위해서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우회하는 기존의 통로가 있는 점, 단순히 자신의 농장의 개 통로로 이용할 특정 목적으로 토지의 통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토지 소유자는 이러한 통행 행위에 대해서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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