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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뱀눈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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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재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5프로 증액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신규계약으로 보는걸까요?

상가건물 재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5프로 증액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임차인과 합의 했습니다. 이경우 신규계약으로 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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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을 재갱신하는 경우 신규계약으로 보지 않고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의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6개월 ~1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증액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신규계약이 아닌 재계약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5%증액하고 계약서 작성했다면 재계약서 작성 만료일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특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1년) +계약갱신청구권사용1회(1년) = 2년

      기존계약 (1년) + 5%증액 재계약(1년) + 개약갱신청구권 사용 1회(1년) =3년

      비슷해 보여도 기간은 다르니 참고하세요.

    •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 최초 계약일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갱신하는 계약이라고 특약을 표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제계약시 5%를 초과하는 인상이 있는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5%이하인경우 갱신으로 봅니다. 갱신은 최초임대차 체결일로부터 10년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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