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증액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신규계약이 아닌 재계약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5%증액하고 계약서 작성했다면 재계약서 작성 만료일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특약에 기재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1년) +계약갱신청구권사용1회(1년) = 2년
기존계약 (1년) + 5%증액 재계약(1년) + 개약갱신청구권 사용 1회(1년) =3년
비슷해 보여도 기간은 다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