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쓴 날짜 기준으로 공제되는지? 아니면 공제율이 낮은 순서대로 공제되는지?
총 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소비하라는 글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럼 1월이 시작하면, 총 급여액의 25%가 도달할때까지 신용카드만 쓰다가 이후에는 체크카드만 써야하는 건지,
아니면 연중 신용카드 결제액이 25%가 되도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쓴 날짜 기준으로 공제되는 거라면, 첫 번째 방법으로 소비해야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결제를 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순서는1)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2)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신문, 공연 등에
대한 사용분 → 3) 상기의 1) 및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4) 신용카드 사용분 의 순서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적용하는 순서는 사용순서가 아니라 신용카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신용카드를 총급여액의 25%만큼 사용하고 그 외에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로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