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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2.06

올해 연말정산대비 카드사용을 어떤걸 위주로 쓰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2024연말정산을위해 올해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위주로 사용하려 합니다.

인터넷쳐보면 총급여대비 25%정도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먼저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라는 말도 있던데

이 이유는 왜인지 궁금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는게 좋은건지

위에말처럼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나머지 쓰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 연봉과 기타등등 공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혼자 공제받고 주택관련 없는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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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봉의 25프로 이상을 써야지 그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혜택은 크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체크카드 보다는 나으나 세금 절세 측면에서는 공제율이 낮아 불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25프로 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은 누리고 그 초과하는 만큼은 체크 현금영수증으로 공제율 높은 걸로 적용 받는 최적의 사용? 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부터 총급여의 25%까지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