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대포통장과 동일하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기존에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존에 대포통장을 양도ㆍ양수ㆍ대여하는 행위 등과 함께 그러한 행위를 ‘알선ㆍ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던 것을,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처벌대상을 넓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5호).
2. 대포통장을 양도ㆍ양수ㆍ대여하는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임(「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및 제49조제4항).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