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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지어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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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강사 소득세 신고 문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 강사의 소득세 신고 시

4대보험 신고하고 매달 공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가 15시간 이상 근로로 계약한 시간 외 같은 사업장에서 개인레슨으로 추가 소득을 합하여 4대 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4대 보험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간강사의 소득세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한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 현재는 15시간 이상 근로로 계약한 시간 외 같은 사업장에서 개인레슨으로 발생한 추가 소득을 총합하여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있지만,

    개인레슨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4대보험 총액보수 신고,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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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장에 근로자로 있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하는 업무와 관계없이 추가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할것이나

    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실제 근로자로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하 용역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강사분이 프리랜서 성격이시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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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