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라이센스 미 소유로 인한 패널티 발급비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수입라이센스 미 소유로 인한 세관 패널티 및 컨사이니가 수입라이센스 발급 비용은 전부 쉬퍼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라이센스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수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수입자 통관고유부호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관계로 현재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설명 부탁드리며, 전저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며, 일부 DDP 규칙일 경우에만 수출자(쉬퍼)가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INCOTERMS에 따라서 수입의무가 누구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듯 합니다.
INCOTERMS상 E,F,C,DAP, DPU조건의 경우에는 수입의무가 바이어(컨사이니)에게 있지만 DDP조건의 경우 셀러(쉬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E,F,C, DAP, DPU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쉬퍼에게 수입의무를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일듯하며, DDP조건의 경우에는 쉬퍼가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라이센스라는 것이 특정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요건인 식품영업허가 및 화학물질수입업 등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세관에서 과태료 등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화주인 쉬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수출시 수입국에서의 수입인증 등 요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후에 적발되신 것이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파악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실제 수입자측에서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서류제공을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자 측에서 관련 내용을 협조하지 않았다면 계약위반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신고를 하는데 제한이 없지만 특정 품목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반송 또는 폐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입요건은 사전에 관세정보를 파악하여 수입자가 미리 준비해야하는 부분이며, 필요한 자료는 수출자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자는 수입국의 법령과 요건까지 모두 알 수 없는 부분이기에 해당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예를들어 식품을 수입하여 검역절차를 진행하는데 기준치 불합격의 경우 품목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자도 책임이 자유로울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