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사고 4개월 후 대물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2월 23일에 자동차 a필러 블라인드스팟으로 인해 보지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7월이되서 보행자분이 대물사고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고하는데 사고당시 핸드폰을 꺼내서 지인분에게 전화할때 액정 아주 멀쩡했던걸 기억하는 저로써는 그리고 그 분께서 3월에 대물 신청을 했었던것 같다고 하시는걸로 봐선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분이 정말 대물사고 신청을 3월에 하셨고 그리고 당시 경찰조사관님께 얘기 했었다고 하니 그에 맞는 서류가 있을것으로 생각하여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를 하면 5% 정도 오른다고 하고 핸드폰 액정수리비는 15만원정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대인처리는 되어 있을테고, 여기서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 건을 추가 한다고 해서

      더 할증 되지는 않습니다. 고로, 보험처리 하나 안하나 본 사고건에 대한 할증률은 동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럴 때에는 보험처리하는거 보다는

      그냥 사비로 처리하시는게 나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