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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조롱이109
고요한조롱이10923.02.23

중상해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쳤습니다.

제가 운전했고요. 피해자는 입원중이고 진단은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전 3차선에 있었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걸 보고 출발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일어났고, 정지선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러 나온 건가 싶을정도로 차가 출발함과 동시에 나왔습니다.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블랙박스 정보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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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4주 진단은 중상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님의 질문대로 라면, 님은신호대기 후 신호에 따라 진행중 적색신호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

    보행인의 과실은 통상 5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고내용을 보면 보행자의 과실책임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팀에서 적절하게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질문의 사고내용이 확실하다면 형사 입건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횡단개시 시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녹색불에 횡단개시 후 적색불에 충돌한 것인지 적색불에 횡단개시 후 충돌한 것인지에 따라 차량 과실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진단 4주 정도면 중상해 사고는 아니며 적색불 충돌이기에 중과실 사고도 아니기에 종합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인데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을 한 경우 무단 횡단을 한 보행자의 과실이 70% 이상입니다.

    이 때 신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는 주변을 살피고 출발을 해야 하는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한다면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중상해나 중과실 사고는 아니기에 종합 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