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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편도 4차선의 도로에서 3차로로 운행하던 중에 교차로로 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2차선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뒤쪽에 주행중이던 차가 제 차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도로위 연석을 밟더니 뒤집어졌어요. 상대방 운전자는 다발성 골절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피해자의 전방주시 태만, 혹은 운전미숙으로 인해 사고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해당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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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2.12.05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교특법 책임 인정 여부는 이 사고 발생 원인으로 귀하 차량의 차로변경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을 보면 귀하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사와의 협조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이 사고 차량의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비 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 말대로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질문자님 차량 운행이 사고의 원인 제공을 했는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의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면 사고에 대한 원인 제공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해당되는 걸까요?

    : 상대방의 사고가 님의 차선변경 내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사망사고로 이런 경우는 교특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