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가 뭔지 궁금합니다.
통관할때 HS CODE에 따라 관세가 부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HS CODE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또 세금을 작게 내려고 잘못 선택하면 벌금도 있다고 하던데 HS CODE 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후 1988년 발효된 HS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물품에 부여되는 고유의 품목분류번호를 말합니다.
HS CODE 는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여러가지 목적에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품목분류체계로 , 이 HS CODE 로 품목에 대한 분류 기준을 통일하여 국제무역 통계를 만들고 관세율 적용, 수출입 통관의 각 국가간의 일관성을 유지 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을 합니다.HS 협약상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품목번호는 6단위숫자는 공통으로 적용되며 각 국가별로 목적에 따라 HS Code 6단위를 이하를 더욱 세분해서 8~10 단위까지 확장하여 사용합니다.
예) 중국 8 단위 또는 10단위 , 일본 9 단위 , 한국 10 단위
HS code에 따라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충족여부 확인 및 FTA 특혜세율 등이 결정되고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의 HS Code가 원사닞 증명서 발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물품별릐 HS CODE 분류 세부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 관세법령포털의 세계 HS-> HS 정보 -> 속견표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통관할 때 HS CODE에 따라 관세가 부여되고 HS CODE는 품목에 따른 분류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HS CODE 분류를 하시거나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물품의 HS CODE 를 정확히 알고 수입 통관 등을 진행 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간혹 세금을 작게 내려고 일부러 HS CODE 다른 것으로 선택하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HS는 1988년 국제협약2)으로 채택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CDCS)의 약칭입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 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HS CODE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로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가 확인되면, 관세율 및 수입요건은 관세율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세율표 검색: [①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오른쪽 Quick Menu에서 [품목분류] 클릭 또는 ②일반 검색사이트에서 “관세법령정보포털” 입력 후, 클릭 >> 상단 메뉴에서 [세계HS]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를 입력하여 확인(※ 관세율표에서 HSK(HS code 10단위)의 품명을 클릭하시면, 관세율 및 수입요건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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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품목분류번호를 말합니다.
HS CODE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이 됩니다.
HS CODE는 HS 협약에 따라 6단위 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며, 각 회원국이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HS CODE 6단위 이하를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공통인 6단위에 4단위를 추가하여 총 10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 6단위는 아래 그림과 같이 부(Section) - 류(Chapter) - 호(Heading) - 소호(Sub-heading) 로 구성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마다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물품의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 원산지 판정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HS CODE란 물품별 분류번호라 불리우며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분류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HS CODE가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총 6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6자리에 4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의 HSK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HS코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또한 HS CODE는 각 자리 수 별로 부(Section)-류(Chapter)-호(Heading)-소호(Subheading)로 구성됩니다. 대분류인 “부”는 일반적으로 산업의 유형을 따르면서 표제는 생산품(Product)과 제품(Article) 별 대표로 구분하고,중분류인 “류”는 2단위, 소분류인 "호"는 4단위, 세분류인 "소호"는 5, 6단위 그리고 그 아래 7단위 이상은 국가별 실정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류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볶지 않은" 커피로 카페인이 함유한 것은 HS코드가 0901.11-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2%입니다. 다만, "볶은" 커피로 카페인을 함유한 것은 HS코드가 0901.11-0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8%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물품이라도 볶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최근 국가 간 FTA(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면서 관세가 낮아짐에 따라 품목 분류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수입 물품에에 맞는 HS CODE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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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HS code란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1988년부터 도입되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HS code는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이하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가 자율적으로 HS code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6자리까지는 자동차의 CC 그리고 중량에 따라서 구분되지만 그 아래단의 구분은 각각 국가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기준으로 CC와 신차, 중고차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지만, 동남의 일부 국가들은 4륜 / CKD / 용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HS code의 경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선택을 하기보다는 적정 HS code로 신고하여 적정세금을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낮은 HS code로 신고하였다가 추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세율의 차액만큼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고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고의로 잘못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관세포탈죄 등) 받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1988년 국제협약(HS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말합니다.(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
상기 국제협약에 따라서 HS CODE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4자리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가공도별 분류, 5~6자리는 세분류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기능 등에 따라 분류를 진행합니다.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 사용 등)
우리나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몇가지 물품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기타)의 경우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수입요건으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석유(기타)의 경우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 수입요건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HS CODE별로 관세율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수출입물품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관세율표에 대해 살펴보고 싶으신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품목을 숫자 코드로 분류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라는 것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코드번호로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있는 것이 맞습니다. HS CODE는 국제적으로 6단위까지 통일이 이루어져있고 우리나라는 10단위 HS CODE(HSK)를 사용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선택'이라는 용어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가령 A라는 물품의 HS CODE 가 a라고 한다면 그냥 a인 것이지 자신의 선택에 따라 b를 고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HS CODE를 관세부담을 이유로 b HS CODE로 선택하는 경우 관세를 고의로 적게내고자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 등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