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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노비를 사고팔았나요?

조선시대에는 노비를 사고팔았는지 가격이 얼마였는지 언제부터 노비가 있었는지 노비는 대물림 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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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777
    나무777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법제적으로 노비는 천민으로 일단 사람으로 인정받기는 했으며 나라의 백성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았으며, 재산을 매매하고 상속하며 양도할 수 있었다. 다만 역모, 강상죄 외의 이유로 자신의 주인을 고소하는게 금지되었을 뿐 남의 주인을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없어 다른 자유민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있었다. 주인과 재산상속 문제로 대를 이어 30여 년 간 소송을 이어간 사례도 존재한다. 물론 이런 법적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은 사회적 불평등과 권력의 문제지 명시적인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절대 다수가 스스로 자신을 의탁한 자매노비로 노비의 가격은 말의 1/3이었다. 대부분 흉년, 부채 등 생계가 긴급한 경우에 발생하였다. (이정수, 김희호, 「조선후기 奴婢賣買 자료를 통해 본 奴婢의 사회ㆍ경제적 성격과 奴婢,『한국민족문화』31, pp. 371~372)] 17세기 후반 상평통보가 시중에 돌기 시작하면서 노비 매매가 급증한 18세기 초반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관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였고 관아에서는 허가를 잘 해주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사고 팔리는 노비의 수가 생각만큼 그리 많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노비와 주인의 관계를 신하와 임금 관계의 축소판으로 보는 관념때문에 양반들부터 노비 매매를 천하게 여겨서 정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면 잘 하지 않았다. 1687~1690년 노비 5992명 중 사고 팔린 노비의 수는 14명이였다.

    출처 : 나무위키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노비였습니다.

    서양엔 노예가 있었구요, 우리나라도 노예 였다고 보면 됩니다.

    노비도 재산으로 여겨 말의 3분의 1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비를 팔고산일은 아주아주 극히 드문일이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시대에는 노비 매매가 까다로웠습니다.

    <경국대전> 형전에 따르면, 노비를 매매할 때는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매매하면 노비와 거래대금을 몰수 당할 수 있었습니다. 노비 문제를 형법전에 해당하는 형전에 규정한 것은 죄수들을 노비로 만들던 고대의 전통과 무관치 않습니다.

    또 법률로 정한 노비의 매매대금도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았다. 형전에 따르면, 16~50세인 노비는 지폐인 저화로 4천 장, 15세 이하나 51세 이상은 저화 3천 장으로 거래해야 했습니다. <경국대전> 호전에서 "저화 1장은 쌀 1되에 준한다"고 했으므로, 저화를 쌀로 환산하면 16~50세는 쌀 80가마니, 15세 이하 및 51세 이상은 60가마니에 거래돼야 했습니다.

    출처: 오마이스타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노비는 사람이 아닌 물건 재산으로 취급이 되어서 시장에서 사고 팔는 일이 흔했습니다. 가격은 엽전 10-100전 정도 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1392년~1910년)에는 노비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이전 고려시대에서 이미 존재하던 제도를 계승한 것입니다. 노비는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서 살았으며, 그들은 지배층인 양반 계층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노비는 생산적인 노동력으로 이용되었으며,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노비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상업활동을 하여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노비 제도는 조선시대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지만, 노비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노비가 노동력으로서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제도였습니다.

    노비의 사고와 판매는 가능했으며, 노비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노비 시장에서는 양반 계층이 자신들이 소유한 노비들을 팔았습니다. 이러한 노비 시장은 이후의 조선시대에서도 존재했으며, 1801년에는 노비제도의 강화를 위해 노비시장을 금지하는 법령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비 시장이 계속해서 존재하였고, 노비 제도는 1894년까지 존재하다가 대한제국의 선포로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제도가 존재했습니다. 노비제도는 노비를 양성하고 팔 수 있는 제도로, 주로 전쟁이나 기근 등의 이유로 가족이 망할 경우나, 죄를 짓거나 빚을 지면 주인에게 노비로 팔릴 수 있었습니다.

    노비는 가격이 있었으며, 가격은 노비의 나이, 성별, 신체상태, 노동력 등에 따라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초에는 한 명의 노비를 사는데 30~40문의 비용이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비 수요와 공급의 변화, 경제적 요인 등으로 가격이 변동하였습니다.

    노비는 주로 대물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대물림이 흔하게 일어나며, 자녀나 가족 중 한 명이 노비가 되어 대물림을 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비의 자녀나 자녀의 자녀는 출생부터 노비로 태어나 대물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비제도는 1801년부터 서서히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선비들이 노비제도를 비판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게 되면서 폐지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노비는 차차 자유민으로 석방되었으며, 1894년에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거래의 주요 대상은 노비, 토지, 주택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노비는 신분적 위치와 경제적 가치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지요. 노비는 신분적으로 최하위층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동산(動産)이어서 토지와 함께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노비는 윗사람의 명령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아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용성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It is said that the main objects of trade during the Joseon Dynasty were slaves, land, and houses. Among them, it is said that slaves had the duality of social status and economic value. Slaves belonged to the lowest class in terms of social status and at the same time were economically private property, so they were said to be representative property of the Joseon Dynasty along with land. In particular, it is said that the economic efficiency was very high because slaves could not only understand and process the orders of their superiors, but also increase their wealth by giving birth to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