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다치면 보험이 되나요.?
나라에서 하는 공용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면 보험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안 된다면 어떤 사유로 안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등의 놀이터 같은 경우는 배상책인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문제 없이 보상을 받겠지만,
공용 놀이터인 경우는 국가배상으로 진행 되기에,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관리상의 하자나 부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연락을 취하시면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개인부주의가 아닌 놀이시설물 관리미흡으로인한 사고라면 이부분 꼭 증명이 될수있도록 증빙자료가 필요하구요.
만약 개인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면 개인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하여 보험처리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부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용놀이터라고 해도 아이의 실수로 다친것이기 때문에 아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놀이터는 공공시설이긴 하지만 나라에서 관리를 하진 않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놀이터에서 다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험처리가 되는건지를 물어보는건지 조금 헷갈리는데 두가지 경우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보험에서는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골절 등 보험특약에 맞는 사고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가입내용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 사고 내용이라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해당 지역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민 보험은(시민단체보험)은 큰 후유장해나 사망아니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크게 두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입니다. 즉, 배상주체의 과실이 있어야 보상이 되는 것인데,
놀이터 관리주체의 관리상 하자 및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단순 본인의 실수로 다친 것이라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공용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면 보험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안 된다면 어떤 사유로 안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우선 놀이터에서 놀이터 관리주체의 관리상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보험처리가 되며 이는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이고 놀이터의 관리상하자가 없는 사고로 다쳤다면 해당 놀이터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특약에 따라 일정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미 보험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보상을 받으실 때는 기 시설에 어떤 다칠요인이 있어야 하고
그 요인으로 다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상해보험을 통해 골절이나 깁스 창상봉합술 등의 담보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자체 보험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책임 사유도 있구요.
무조건 공용 놀이터에서의 사고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관리 지자체에서 보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친 경우가 혼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 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관리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