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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소쩍새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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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에 대한 고소가능여부

22년 10월경 동의없이 차에 설치된 위치추적기를 이제 와서 신고 가능 할까요?

위치추적기는 보관 중이고 누가 설치한지 알고 있습니다.

증인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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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15조 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40조 제4호).

      따라서 위 법률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