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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않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또는 제공해서는안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렌터카에 달린 위치추적기는 불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렌터카 GPS 단말기로 차량 위치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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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렌트카 이용 당시 계약이나 약관에서 그러한 내용이 고지되었고 이를 동의하고 진행된 계약이라면 그 위치추적기 등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렌터카 업체는 차량 관리, 도난 방지, 사고 대응 등의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사용하며, 이러한 내용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면, 렌터카 이용자는 차량 렌탈 계약을 체결할 때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단, 렌터카 업체는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는 위치정보의 내용,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렌트카 회사에서는 이용약관 등을 통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