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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에 달린 위치추적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않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또는 제공해서는안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렌터카에 달린 위치추적기는 불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렌터카 GPS 단말기로 차량 위치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 해당 렌트카 이용 당시 계약이나 약관에서 그러한 내용이 고지되었고 이를 동의하고 진행된 계약이라면 그 위치추적기 등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렌터카 업체는 차량 관리, 도난 방지, 사고 대응 등의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사용하며, 이러한 내용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면, 렌터카 이용자는 차량 렌탈 계약을 체결할 때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단, 렌터카 업체는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는 위치정보의 내용,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렌트카 회사에서는 이용약관 등을 통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