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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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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납 렌터카의 위치추적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GPS를 통해 렌터카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미반납 한 렌터카의 위치 추적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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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의 위치 정보는 개인 위치 정보에 해당하므로, 렌터카를 빌린 사람의 동의 없이는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위치 정보는 위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렌터카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그 차를 빌린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사전에 위치 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렌터카 회사는 미반납 렌터카를 찾기 위해 위치 추적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고객에게 위치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렌터카 사업자가 GPS 단말기로 고객의 차량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위치정보 수집에 해당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위치정보의 경우 위와 같이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수집이나 이용, 제공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렌트카업체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해당 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그 물건을 대여하면서 위치정보수집 장치 부착을 대여받은 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차량 도난 관련 위치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고지와 동의를 거쳤다면 반납을 거부하여 계약 위반한 차량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