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납 렌터카의 위치추적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GPS를 통해 렌터카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미반납 한 렌터카의 위치 추적은 가능할까요?

렌터카의 위치 정보는 개인 위치 정보에 해당하므로, 렌터카를 빌린 사람의 동의 없이는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위치 정보는 위치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렌터카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그 차를 빌린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사전에 위치 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렌터카 회사는 미반납 렌터카를 찾기 위해 위치 추적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고객에게 위치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렌터카 사업자가 GPS 단말기로 고객의 차량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위치정보 수집에 해당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0. 6. 9.>
위치정보의 경우 위와 같이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수집이나 이용, 제공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렌트카업체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해당 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그 물건을 대여하면서 위치정보수집 장치 부착을 대여받은 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차량 도난 관련 위치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고지와 동의를 거쳤다면 반납을 거부하여 계약 위반한 차량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