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행위의 사진촬영및 동영상 촬영?

2019. 07. 29. 19:10

자가용 유상운송은 불법입니다.

불법 행위를 하는 현장을 찍으려면

자가용 기사든 고객이든 손님이 찍힐수밖에

없는데 이런 해위 사진, 동영상 촬영 해정기관이나

심문고 사이트에 제보하면

초상권 침해등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의미하는것이지요. 즉 '헌법 제10조'에 의거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에 근거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에 포함될수 있다고 보고있지요.

만약 제3자가 지나가다가 자신이 찍고 있던 사진 배경에 흐릿하게 나오거나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나왔다면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만약 누구인지 인식할수있는 상태로 (타인의 허락없이) 사진을 찍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또한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찍힌 사진때문에 인격권 침해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불법행위의 내용) 및 동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등으로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자가용 유상운송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기위해서 찍은 영상은 관련 행정기관에 증거물로만 제출하실것으로 예상되니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장면등을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등을 촬영할때 화면에 어쩔수 없이 찍히는 사람들에 대한 초상권 침해는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상기에 언급된 불법행위 신고 영상들은 행정기관에서 증거확인용으로만 사용되어 질것이고 다른곳에 무단배포등이 없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증거로 사용하는것 이외에 해당 영상 및 사진등을 배포한다면 이는 초상권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음).

허나 만약 질문자님이 촬영한 불법행위 영상을 해당 행정기관 제출이외에 SNS나 블로그등에 올렸는데 (특히 모자이크 처리가 잘되서 찍힌 사람들이 누구인지 인식할수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임), 그 영상 및 사진에 어쩔수 없지만 찍힌 사람들이 누구인지 쉽게 인식할수 있는 상태로 편집없이 올라갔다면, 이는 초상권침해가 발생할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인격권 침해등 손해를 입었다면 당사자들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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