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란봉투법이 해외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이라는데 노동권 보장은 어디까지 되어야 할까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이며 사용자 방어권이 축소되어 근로자의 불법파업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데,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대기업노조는 상대적으로 힘든일은 대부분 외주를 주고 현재도 파업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편인데 정작 노조활동이 필요한 소기업에서는 노조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현실을 볼때 대기업 노조에 유리한 이러한 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불법파업이 늘어나고 생산성만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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