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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6.01

대기업의 협력회사는 코스닥 상장이 안되는지요?

한 대기업의 협력사인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거의 모든 매출이 하나의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나온다면 코스닥 상장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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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상장은 회사 관계자와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 등 여러가지 요소 등이 고려되어서 상장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은 현재 코스닥시장에 많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상장요건은 일반기업의 경우 수익성, 시장성, 재무상태, 경영성, 기술성을 심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대기업 편중은 수익성심사 항목에 해당할 듯한데 단순히 대기업편중이 심하다 하여 상장요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상장기본요건으로는 설립일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3년이 경과해야 하며 계속영업중이어 합니다. 자기자본은 자본금기준으로 30억원이거나 기준시가총액이 90억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자본잠식잉 없어야 하며 최근 사업연도의 세전이익이 있어야 하며 감사의견 적정, 주식양도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 상장 조건이 만족되면 대기업의 협력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 안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에서 협력사에 지원해 주거나 지분을 가지고 윈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할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청업체들 삼전 단일 매출처인 한양디지텍 같은 곳들 상장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기업의 협력회사라고 해서 코스닥의 상장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코스닥의 상장요건이 맞는다면 코스닥에도 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