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기관 코스닥 순매수 강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사려깊은레아147
사려깊은레아14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dc퇴직연금 납입방법

휴직전 임금기준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을 은행에 납입하고

연말인 12월말에

휴직근로자의 1년간 임금총액 계산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정산하면 되나요

또, 휴가와 휴직근로자 연간 납입액계산은 이렇게하는게 맞나요

(1년간 회사가 지급한 급여총액-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총액)/(12개월-출산휴가및육아휴직기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법 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서로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연말 일괄 정산 방식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출산휴가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휴가는 근로 제공이 면제될 뿐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임금도 회사 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 모두 출산휴가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이자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역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이 DC형 납입 계산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기본 원칙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22조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해당 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3) 출산휴가 기간 DC 납입 방법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 또는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 성격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은 해당 연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