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입주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유가 어찌되었든 질문처럼 결정이 되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다면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일한 공동현관문 비번을 사용할 경우 어느정도 택배사나 배달업체등에 오픈된 경우가 많기에 일정주기로 바꾸는 경우도 많고, 질문처럼 개별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세대별 필요에 따라서만 알려주도록 하는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