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두근거림으로 부정맥 검사받았는데

2021. 04. 21. 11:11

실비처리가될까요?

회사단체보험에는 본인의 자의적요구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되지않는다고 해서요

검강검진에는 심장관련 유소견이있었고 일단 검사받은 병원에 진단서는 요청해두었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소견이 있어서 검사받은건 당연히 보상 받으십니다 이상이 없으셔도 보상 되십니다^^혹시라도 허혈성진단비가 있으시다면 청구한번 넣어 보시는것도 괜찮으실것 같습니다 별거아닌거라도 상세불명의 진단코드를 주는경우가 있어서요 걱정마시고 검사비 청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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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이라는 문구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지만, 검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 비용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영수증과 의무 기록지을 발부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2021. 04. 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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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에서 심장 관련 소견이 있어 검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비에 대해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정도를 받아 두시면 될 듯 합니다.

      2021. 04.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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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병에 의한 검사비용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 되십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1. 04. 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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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9. 0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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