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경기장은 모든 정치활동과 무관해야 한다.면서 올림픽 경기 기간 동안 (욱일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때 사안별로 (금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IOC는 올림픽 헌장에서 “올림픽 경기장 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정치적, 종교적 혹은 인종적 선전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IOC는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북 단일팀의 한반도기에 독도가 그려진 것을 일본 측이 항의하자 한반도기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사용 중지를 명령한 적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