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기간이 3~4개월정도 되는데 수습기간의 급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짧게 아르바이트를 3개월 길게는 4개월정도 하게된다면, 수습급여는 여기에도 해당사항이 되는건가요? 그럼, 3개월동안 일하게되면 최저시급을 받지못하고 수습기간 급여를 받고 일하여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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