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50만 원 이하라서 양도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손실이 발생한다고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선물을 통하여서 천만 원을 수익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손실 보신 제외한 해외선물의 양도소득세 기준 250만 원 공제, 75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2. 지금은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후 250만 원 이상을 1년을 기준으로 수익을 벌게 되었으면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