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거래 양도소득세 납부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 해외선물 거래 딱 1회만 실행였고, 결과는 마이너스 20달러 정도 됩니다.
<질문>
1. 250만원 이하라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 딱 1차례 -20달러 손실분도 신고대상이 될까요?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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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250만 원 이하라서 양도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손실이 발생한다고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선물을 통하여서 천만 원을 수익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손실 보신 제외한 해외선물의 양도소득세 기준 250만 원 공제, 75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2. 지금은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후 250만 원 이상을 1년을 기준으로 수익을 벌게 되었으면 5월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