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려 하는데 몇가지 문의...

1. 안경비 구매건으로 예를 들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의료비에 안경구매건이 나왔고, 편리한연말정산 이용해서 공제신고서 작성 시 그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갔으면 따로 증빙서류(영수증)를 제출 안해도 되나요? (신고서에 의료비 지급명세서도 떴을경우)

2.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는 금액을 공제신고서에 임의 작성했을때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는건가요?

3. 작년에 제출한 서류는 올해는 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이자상환,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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