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훈련연장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훈련연장급여 조건에 급여기초임금일액이 4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글을 봤는데요
급여기초임금일액이 4만원 이하 라는것은 하루 일당 급여액이 4만원을 넘기면 안된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저 4만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4만원을 넘기면 안된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이란 평균임금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쉽게말해 3개월치 임금 전체를 평균하여 하루 일당을 계산하는 건데요, 월급이 일정하시다면 30일로 나눈 1일 일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도 포함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