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를 직구를 할려고 합니다...
스피커가 L.R 이렇게 한쌍이잖아요..
그런데 전파법때문에 한국통관에 들어왔을때 1인이 1개만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개를 구입후 3일후에 다시 물건을 받아서 구매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해당 스피커가 한쌍으로 1개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번에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전파법상 면제가 되므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네, 가능한 사항으로, 스피커가 한 세트로 모델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해외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자가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 모델당 1대에 한해 전파 인증이 면제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사용을 위해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전파법을 위반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법상 개인용도로 세관장 승인요건의 면제 대상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자'목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경우 모델명이 동일한 1쌍의 스피커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1 SET 으로 수입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만실제통관 진행은 통관 세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스피커가 하나의 쌍이고 한번에 판매된다면 한번에 수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모델별 1대요건에 대해서는 한번의 수입건에 대해 적용되므로 한번 구매하고 또 구매를 하면 1대/1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개인직구로 전파법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개인 통관고유부호 한개당 1개의 물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파법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스피커의 경우 L,R이 하나의 쌍으로 수입되나, 전파법 인증의 경우 1개의 물품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말씀주신바와 같이 L 스피커 1개, R 스피커 1개씩 밖에 수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해당 스피커가 하나의 BL로 함께 선적되는 경우에 이를 일부러 분할하여 수입하게 되면 세관에서 이를 의심하고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니 애초에 물품을 구매하실 때 R과 L을 1개씩 따로따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두번째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동일한 물품을 계속해서 수입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통관 보류를 잡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전파법에 따른 물품의 개수는 하나의 포장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개가 한세트인 경우에는 구매하셔도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각 따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인증요청 사항을 피하기 위하여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 시 모델별로 1개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1개 구입 후 추후에 재구매 방법으로도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전파법 관련 요건은 BL건별로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세트물품은 개별물품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불가한 경우에 세트물품으로 분류하여 전파면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